경찰이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건 스토킹처벌법상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의 2호입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경찰은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이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 신고에 따라 A 씨가 피해 여성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 1호부터 3호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A 씨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잠정조치 3의 2호를 건너뛴 이유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하는 4호 조치가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3의 2호는 4호와는 별개로, 가해자 접근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왜 이 조치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과거 다른 피해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전자발찌는 이번 스토킹 사건 피해자와는 연동되지 않아, A 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별다른 경보가 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잠정조치 3의 2호가 적용됐다면, A 씨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이 법무부 시스템에서 연동됩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고 A 씨의 위치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. <br /> <br />또, A 씨의 관제센터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도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직접 누르지 않아도 A 씨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여성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비상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고, 범행 직전 이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피해자는 지난해 5월에 A 씨의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하고 지난달에는 스토킹 피해까지 경찰에 접수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거듭된 위기 신호에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. <br />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151056024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